
용 배제 보완방안 마련 정부는 9일 재정경제부·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'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'을 발표했다. 사진은 김민석(왼쪽) 국무총리와 김
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정부-건설·금융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./뉴시스[더팩트|이중삼 기자]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책을 내놨다.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다음 달 9일로 하되, 당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.정부는 9일 재정경제부·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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